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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

입주희망

배후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에게 자격요건과 지원제도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수출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도매업, 물품하역⋅운송⋅보관 사업 등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에 충족하는 자

신청절차

  1. 입주기업 모집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3. 입주개상
    기업선정
  4. 입주계약
  5. 건축
    허가 · 신고
  6. 건축
    착공 · 준공
  7. 영업 개시

임대료 감면제도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1000만 불)이상 투자 시 3년간(5년간) 50% 감면

입주준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출 서류

  • 1.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신청서(사업계획서상 내용을 정확히 작성)
  • 2.사업계획서
  • 3.결격사유 조회서(법 제12조) - 첨부파일 내 【별첨 서식 1】 참조
    • ※ 제출대상: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 4.개인정보동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첨부파일 내 【별첨 서식 2】 참조
    • ※ 제출대상(개인) :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제출대상(개인) :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 6.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7.사업자등록증
  • 8.법인인감증명서
  • 9.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0.기본증명서 : 등록기준지 확인용
  • 11.법인등기부등본

입주개시

배후단지 입주 후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채널 마련 및 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운영 협의회⋅대표자 간담회

1:1 컨설팅 지원 및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 해양수산부 담당자, 전문가 교수 그룹, YGPA 임직원 등 협조체계 구축 및 정책 반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동반성장 컨설팅 지원

동반성장 혁신허브(광양시, POSCO, 광양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배후단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 활동 지원

사업확장

배후단지 정착 후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과 지원제도 정보 제공, 사업 확장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가 참여 워크숍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광양항 배후단지의 중장기 마케팅 전략 및 활성화 전략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운영 방향 및 사업 확장 지원

우수물류창고 인증제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센터
  • 창고의 효율적운영,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체를 인증하는 제도

    ※ 혜택 : 화주기업 홍보, 임대료 인하(실적평가 시 가점 제공),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자
물류단지부한영주
전화
061-79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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