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근거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제7조(정관)에 근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예산, 결산, 운영계획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 수행
이사회 운영
해운·항만·물류, 회계 등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 실무자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비상임이사 현황
구분 | 성명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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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항만위원회 (김현덕 위원장) |
김현덕 | ’20.04.08.∼’22.04.07. |
강철민 | ’19.04.30.∼’22.04.29. | |
최명범 | ’20.04.08.∼’22.04.07. | |
장 욱 | ’20.04.08.∼’22.04.07. | |
조성종 | ’21.04.14.∼’23.04.13. | |
김경태 | ’21.04.14.∼’23.04.13. | |
이향숙 | ’21.04.14.∼’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