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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0929]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코로나19 극복 위해 7∼12월까지 임대료 30% 감면 결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이다.

감면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공사는 임대료 감면 기간 확대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3월 올해 3∼8월까지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 10∼2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이들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올해 임대료 감면 총액은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종 운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 감면 연장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문의) 이장목 물류단지부장(061-797-4440) 담당 김예민 주임(061-79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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