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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191203] 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전격 도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 효과 기대 참여 선박 선박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이달부터 항만 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저속운항을 유도해 대기오염원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입항 선박이 많은 주요 5개 항만(부산, 여수, 광양, 인천, 울산)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지정된 ‘여수광양항 저속운항해역(오동도등대 기준 20해리)’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선 등 3개 선종 3,000톤급 이상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12노트 이하,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한 선박에 한해 선박입출항료 15~3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항 사용료 규정 등 다른 정책에 의해 기존 항비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선종(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공사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7억5,000만원의 선박입출항료 감면 금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제출 및 검증 방법, 감면액 환급 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해 주요 선사와 대리점에 공지할 예정이다.

유충호 물류전략실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수·광양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원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프로그램 정착과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의) 부서장 유충호 물류전략실장(061-797-4420) 담당 정휴상 주임(061-79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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