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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20124] YGPA, 광양항 항만안전협의체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대비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양항 항만안전협의체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광양항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법적 상설 기구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항만 내 안전실태조사, 안전 위해요소 제거 등 체계적인 항만 안전을 위해 구성됐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및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직영 및 도급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행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항만운영방안, 연간 안전점검 계획,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만안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성현 사장은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광양항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일선 작업현장의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공사를 비롯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국가기관과 포스코, LG화학 등 대표 항만하역사 및 화주사, 여수·광양·순천항운노동조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등 3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끝)

(문의) 부서장 조성래 안전보안실장(061-797-4480) 담당 최정오 사원(061-797-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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