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항만시설사용요율 변경 안내
1. 사유 ○ 정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69)」개정에 따라 동 규정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자체 규정 및 항만시설 사용요율 변경
2. 주요 내용
가.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 여수광양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 선박료(3개부분)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화물료(2개부분) :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 항만시설사용료 최저금액 인상 - 당초 : 2,000원 → 개정 : 3,000원
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 컨테이너선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13.12.31까지)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 연안컨테이너선 및 연안화물선 감면율 기간 연장 · 연안화물선 70%, 연안컨테이너선 100%
○ 국제유람선 및 국제카훼리 여객선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13.12.31.까지) -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에 대한 사용료 70% 감면 -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에 대한 사용료 30% 감면
3. 시행일 ○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13년 2월 1일부터 시행 - 단, 여객터미널이용료 중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13년 4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1부.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1부.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 비교표 1부. 4. 여수광양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