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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선정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93호(2016.12.16.)「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별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가점을 더하여 순위별 입주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 부문별 기준의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능력(10) ο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5
ο 기업 재무의 적정성
(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5
소 계 10
사업 및
운영계획
(60점)
총괄 사업계획
(25)
ο 사업비전 및 목표
- 비전과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3
ο 사업에 대한 전문성
- 첨단 물류사업 소유, 인증서 등을 평가
3
ο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2
ο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 고용계획(유사업종 대비 고용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정성평가) (5점)
- 고용창출 효과 (5점)
10
ο 부가가치 창출계획 (별표 2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각각 1점(D), 2점(C), 3점(B), 4점(A), 5점(S) 부여 5
ο 추정재무제표 2
소 계 25
화물유치
(창출)계획 
(35)
ο 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단, 증빙자료가 있는 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및 서류로만 평가 
(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물 포함) 반출계획임
20
ο 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판단)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 반출을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10
ο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 20% 이상 1점, 40% 이상 2점, 60% 이상 3점, 80% 이상 4점, 100% 5점
5
소 계 35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25)
ο 시설 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
- 임대면적 대비 시설 바닥면적 및 연 면적의 적정성
- 시설규모 대비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물류시설, 장비투자 등)
5
ο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
(20% 이상 5점, 25%이상 6점, 30%이상 7점, 35%이상 8점) (8점) 
- 해외자본의 투자 금액 및 비율(6점)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확약서 등 증빙서류)(6점)
20
소 계 25
건설계획 (5) ο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건축계획의 적정성 3
ο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2
소 계 5
합 계   100
가점
(가점항목 중복 가점이
가능하며 최대 5점)
ο 외국인 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투자지분 가점: 50% 이상~65% 미만(+1), 65% 이상~80% 미만(+2), 80% 이상(+3)
(+)3
ο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
(입주계약체결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수출액 규모별 가점: 50% 이상~65%미만 (+1),65% 이상~80% 미만 (+2), 80% 이상 (+3)
(+)3
ο「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자) : (+2) (+)2
ο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 (+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나목의 국내복귀기업에 한함
(+)2
ο 자동차 클러스트 실현을 위한 자동차 관련 KD(SKD, CKD)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자)
* KD 화물비중이 50%이상~65%미만(+1), 65%이상~80%미만(+2), 80%이상(+3)
(+)3
ο 식품 클러스트 단지 구축을 위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식품제조·가공, 유통 및 콜드체인 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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