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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주요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래 3가지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② 사전 정보 공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③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업무 중에 생산한 정보(공개문서에 한함)를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공사는 2023년 부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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