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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

공익침해신고 안내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9.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등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관할 중앙행정기관, 시ㆍ군ㆍ구청, 수사기관(검ㆍ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보호조치에대한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금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ㆍ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금지 파면ㆍ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을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ㆍ이사ㆍ쟁송ㆍ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공익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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