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사는 항만상시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출입증 소지자에게 기간만료 도래 사실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pss.mof.go.kr)에 로그인 하시어
출입허가신청 → 인원(차량)출입허가조회 → “심의만료검색”클릭 후 검색 → 연장하고자 하는 출입지역에 “재심의요청”버튼 클릭 → 발급담당자에게 재심의 확인 전화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상기에 기재된 “재심의요청”이 불가하오니 발급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출입증 발급 담당자 : (광양) 061)797-4433, (여수) 061)692-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