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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부지 분양 관련 사전질의 기간 재연장 안내('24.2.16(금)까지)
작성자항만개발부 작성일2024-02-07 조회수14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서식29.서면질의서 양식.hwp

1단계 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준비를 위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사전질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당초 : '24.01.05.까지

변경 : '24.02.16.까지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hsb3882@ygpa.or.kr) 제출


* 반드시 첨부의 서식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